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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무료 인터넷발급


부동산을 알아보거나 거래할 때, 그 건물의 권리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집에서도 간편하게 공식 서류를 떼어볼 수 있다면 정말 편리할 텐데요. 인터넷을 통해 안전하고 신속하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발급받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무료 인터넷발급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무료 인터넷발급

 

인터넷을 통해 부동산의 권리 관계가 기록된 공식 문서를 확인하거나 출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 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담보 설정 현황 등을 미리 파악할 수 있죠. '대법원 등기부등본 열람 및 인터넷 발급'은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1. 메인 화면에 보이는 여러 항목 중에서 가장 왼쪽에 있는 '부동산 열람·발급'을 선택합니다. 이곳을 통해 원하는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거나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열람/발급 화면으로 이동하면 주소를 입력하는 칸이 나옵니다. 확인하고 싶은 부동산의 지번 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기입한 뒤, 오른쪽 아래의 '검색'을 눌러 해당 주소의 부동산을 찾습니다.

 

 

3. 검색을 진행하기 전에 이용 시 확인해야 할 안내 사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발급 수수료, 비회원 이용 안내, 24시간 서비스 이용 시간 등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과정을 계속 진행합니다.

 

 

4. 주소 검색이 완료되면 해당 주소지에 있는 부동산 목록이 나타납니다. 아파트, 토지, 건물 등 여러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내가 찾고자 하는 정확한 부동산을 목록에서 찾아 선택합니다.

 

 

5. 원하는 부동산을 선택하면 해당 건의 상세 정보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부동산 표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소유자 정보가 맞는지 검토한 후, 오른쪽 아래의 '다음'을 눌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6. 이제 등기기록의 유형을 정할 차례입니다. 문서를 단순히 화면으로 확인할 '열람' 또는 직접 출력할 '발급' 중 용도를 고르고, 과거 이력을 포함할지 등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선택합니다.

 

 

7. 다음으로 등기기록에 표시될 개인정보의 공개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리는 '미공개'를 선택하지만, 필요에 따라 특정인 공개를 택할 수도 있습니다.

 

 

8. 마지막으로 내가 선택한 모든 내용과 수수료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내용이 모두 맞다면 하단의 '결제'를 진행하여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이나 발급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직접 등기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리하게 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과 같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 방법을 활용하여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꼼꼼하게 미리 확인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