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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이란 1종 2종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면 집 근처에 꼭 있었으면 하는 공간들이 자연스레 떠오르곤 합니다. 바쁜 아침에 들르는 작은 카페, 퇴근길에 잠깐 들러 머리 정리하는 미용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 찾게 되는 의원까지, 이런 공간들은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도 나름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데나 지을 수 있을 것 같은 이 공간들이 사실 법적으로 세세하게 나뉘어 있고, 각각의 시설이 어떤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지에 따라 우리 동네의 모습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 시설들이 어떻게 구분되고 또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알게 되면, 평소 무심코 지나쳤던 동네의 풍경이 새롭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이제 이 근린생활시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 인근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건축법상 용도에 따라 제1종과 제2종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시설은 특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 근린생활시설이란 1종 2종 안내 👉

 

1. 근린생활시설은 주택가 가까이에 있어 주민들의 생활을 편하게 해주는 공간이에요. 평소 동네에서 자주 보는 편의점이나 약국, 의원 같은 곳이 여기에 포함돼요. 이 시설들은 법적으로 제1종과 제2종으로 나뉘고 용도와 크기에 따라 각각 규칙이 달라요.

 

 

2.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상에 꼭 필요한 공간이에요. 작은 마트, 약국, 미용실, 의원, 조산원 같은 곳이 여기에 속하고 시설마다 정해진 크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소매점은 1천㎡ 미만, 휴게음식점은 300㎡ 미만으로 제한돼요.

 

 

3. 주민센터, 우체국, 마을회관, 변전소 같은 공공시설도 제1종으로 들어가요. 이런 공간들도 크기 기준이 있어 보통 1천㎡ 이하여야 하고 동네 생활에 알맞은 규모로 유지되니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4.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꼭 필수는 아니지만 있으면 생활이 훨씬 편해지는 공간이에요. 영화관이나 종교집회장, 자동차영업소 같은 곳이 여기에 해당하고 공간마다 500㎡나 1천㎡ 미만으로 크기 제한이 있어요.

 

 

5. 대형 음식점이나 학원, 골프연습장 같은 시설도 제2종에 속해요. 학원이나 체육시설은 500㎡ 미만, 대형 음식점은 300㎡ 이상이어야 하고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규칙에 따라 구분돼 있어요.

 

 

6. 다중생활시설이나 제조업소, 노래연습장 같은 곳도 제2종에 들어가요. 특히 제조업소는 환경기준을 잘 지켜야 하고 이런 기준이 동네 분위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린생활시설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로, 그 종류와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1종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구분은 도시계획과 건축 허가 등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며, 주민들의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